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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293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19:1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D(여, 48세)와 E(여, 37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서 법률상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적 효과 및 재범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