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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01 2014가단64243

공유지분 이전등기 말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2. 4. 4.경 대지사용권 취득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및 피고들의 소유권 취득 경위 (1) 1994년경 고양시 D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현 토지주택공사)는 근린상가건축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환지 예정인 고양시 덕양구 D 일대 토지를 공급하였다.

이에 대상자들은 1994. 5. 26.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사이에 환지예정인 3필지의 토지를 1필지당 12명씩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위 토지 공급을 받은 대상자인 피고들 외 29인은 1995년경 위 지구에 ‘E’라는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한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을 마련하였다.

위 정관 및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공동사업을 함에 있어 동업자 전원이 각자 지분에 동일하게 출자하고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위 동업계약 당시 피고 C의 출자금액은 33,287,680원(6평)이었다.

(3) 이 사건 건물은 지하2층, 지상 7층으로 건축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조합원들은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여 전유부분의 소유관계를 정하였는데, 위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하면 피고 B은 501호, 502호를, 피고 C은 지하1, 2층을 소유하도록 되어 있고, 6, 7층은 조합원의 공동소유(합유)로 하기로 되어 있었다.

(4) 한편, 피고 B은 위 상가 5층 전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부족한 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대지 지분을 매입하였는데 1995. 12.초 피고 C으로부터도 피고 C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5천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행정적인 이유로 피고 C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가 피고 B에게 이전되지 못한 상태였다.

(5) 한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