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00:0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06동 1001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주거지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말하는 601호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을 권하였고, 현관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2~3 회 잘못 입력하여 문이 열리지 않자 위 경사 E과 경사 F에게 “ 씨 발 놈들 아. 내가 알아서 갈 건데 왜 지랄이냐.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그곳이 피고인의 집이 아니라고 생각한 경사 F이 피고 인의 주민번호 조회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 광산구 G 아파트 임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재차 집을 확인하면서 위 G 아파트로 가 자고 말하자, 경사 F에게 “ 개새끼야, 내 집이다.
”라고 말하면서 경사 F을 수회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현관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웃옷을 벗어 던지고 경사 E과 경사 F에게 달려들며 “ 내 집이다, 씨 발 놈들 아. 뭐가 문제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사 E과 경사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경사 F의 엉덩이를 수회 차고, 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사 E의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