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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78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25. 04:4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의사인 피해자 D, 간호사인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대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접수도 하지 않고 이전부터 치료를 받았으니 약을 달라며 피해자 E에게 " 야 씨발 년 아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환자 감시 및 환자 치료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25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1회 때리고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방해 건 경위서

1. 피해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업무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개전의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성 췌장염 등에 따른 극심한 고통으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증 제 1 내지 3호 증( 진단서, 진료 기록지,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