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91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 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1100호 B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B이 2016. 1. 25. 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20만 원 및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위 카드로 5만 원을 결제한 후 위 일 시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0.6그램을 건네주어 25만 원에 필로폰을 판매하고, 위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로 희석한 후 B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경 위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위와 같이 25만 원 상당의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위 G 모텔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은 후, 위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