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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2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7.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일수로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주면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절대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당시 3,200만 원에 달하는 금융권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일수 등의 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매월 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일수를 빌려 이를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에 보증을 서게 하여 같은 날 6,3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6,77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곗돈을 넣고 있는데, 한달 안에 목돈이 20,000,000원 정도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당시 3,200만 원에 달하는 금융권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일수 등의 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매월 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