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래경찰서 방범순찰대 앞길에서 약 700m의 거리를 자신 소유의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7. 8. 30. 음주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벌점 110점을 받은 상태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12. 18. 위 나.
항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벌점 100점을 부과한 다음, 2018. 1. 11. 1년 간 누적점수가 210점으로 취소처분기준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27.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①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평소는 대리운전을 생활화하고 있는 점, ③ 채혈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점, ④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직장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되고 이는 결국 퇴사 등으로 인한 가족생계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⑤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