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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8구합2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래경찰서 방범순찰대 앞길에서 약 700m의 거리를 자신 소유의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7. 8. 30. 음주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벌점 110점을 받은 상태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12. 18. 위 나.

항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벌점 100점을 부과한 다음, 2018. 1. 11. 1년 간 누적점수가 210점으로 취소처분기준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27.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①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평소는 대리운전을 생활화하고 있는 점, ③ 채혈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점, ④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직장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되고 이는 결국 퇴사 등으로 인한 가족생계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⑤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