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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8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09:54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 C( 여, 32세) 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0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남녀 성기사진,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문자 메시지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처 조카로서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노골적으로 담긴 동영상 등을 반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