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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2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19: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3번 계류장에 계류 중인 피고인 소유인 요트 ‘C’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임신한 것과 관련된 상의를 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찾아오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 소파와 테이블 사이로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요지 등)

1. 채증사진, 폭행현장채증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요트 위 소파와 테이블 사이로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해진단서, 채증사진, 폭행현장채증사진으로 충분히 뒷받침될뿐더러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진실반응’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고, 이에 반하는 목격자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