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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8가합5882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8. 5. 22. 주식회사 C(‘C’)으로부터 35억 원을 최종상환기일 2009. 5. 22., 이자 변동금리(기준금리 1.11%),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1%로 정하여, 5억 원을 최종상환기일 2009. 5. 22., 이자 변동금리(기준금리 2.03%),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1%로 정하여 각각 대출받았다(‘이 사건 각 대출’). 2) C은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을 2013. 9. 3. D주식회사(‘제1양수인’)에 양도하였고, 제1양수인은 2013. 9. 27. 위 채권을 E유한회사(‘제2양수인’)에 다시 양도하였다.

C은 2013. 10. 1. 피고에게 2차에 걸친 채권양도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3) 제2양수인은 2017.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7. 7. 10.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4)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은 2018. 9. 5. 기준으로 원금 합계 2,286,069,174원(1,787,069,174원 499,000,000원), 미수이자 합계 631,293,315원이 남아 있었고,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8%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잔존 원금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안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독촉절차의 관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63조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법원도 관할법원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