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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5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2. 2. 경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80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광명 사거리 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넣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1. 각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사고자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