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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8 2016고정30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는 C 차량을 운행하는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은 E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23:00 경 화성 시 봉담읍 와우리 수원 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이 수원 대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과 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위협이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수원 대 정문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하는 피고인의 택시를 발견하고 운전석 유리창을 내려 피고인을 응시하면서 " 운전 좀 똑바로 하라" 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공소 기각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10. 17. 피해자의 처벌 불원 취지의 확인서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