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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02 2015가단78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 등 1) 피고와 C는 원고로부터 D을 소개받아 2012. 3. 16.경 D에게 1년 동안 이자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각 5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D이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결국 피고 등은 D과 원고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위 형사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원고는 2013. 12. 20. 경찰에서 피의자신문(피고 등과 대질신문)을 받으며 조사 후 조서에 “정말 미안해요. 사기 맞은 돈 다 갚지는 못해도 힘닿는 대로 갚을게요. 죄송합니다.”라고 자필 기재하였다.

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소속 검사는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나. 원고의 파산 및 면책 1) 원고는 2012. 12. 18.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9378, 2012하면9378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

2) 위 파산법원은 2014. 3. 17. 파산선고를 하였고, 2014. 8. 21.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이 사건 면책 결정은 2014. 9. 5.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누락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피고는 2014. 4. 7. 원고와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10236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3. 전부 인용 판결(무변론)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8. 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내지 3,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