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20. 02:10경 서울 금천구 B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벽에 기대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부근 벤치에 앉힌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FIT갤럭시 시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디스크 1개, 현금 10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삼성 이어폰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애플 이어폰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노트북 충전기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삼성고속충전기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0. 02:20경 다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돌아와 그 곳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0. 02:33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바’에서, 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그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농협 체크카드로 술값 8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주 상대 수사)
1. 각 압수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