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1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인정 사실 원고는 E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다
(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대여금’이라 한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 변제기 이자율 이자 지급일 제1대여금 2011. 10. 17. 150,000,000원 2011. 12. 31. 월 2.5% (연 30%) 매월 말일 제2대여금 2011. 11. 17. 200,000,000원 2011. 12. 31. 피고들은 2011. 10. 17. E의 이 사건 제1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피고 C(개명 전 이름 : D,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1. 11. 17. 이 사건 제2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E는 2012. 3. 하순경 원고에게 4,8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원고는 그중 12,250,000원은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에, 나머지 35,750,000원은 이 사건 제2대여금의 원금에 각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제1, 2대여금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대여금과 제2대여금 원금 잔액 합계액 314,250,000원[= 이 사건 제1대여금 1억 5,000만 원 제2대여금 원금 잔액 164,250,000원(= 2억 원 - 3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 날인 2012.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이 사건 제1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2012.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