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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16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15:38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광화문광장 남측 세월호추모관 부근에서 B 목사의 인터뷰를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C(46세)를 두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수사기록 17쪽), 캡쳐사진(수사기록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