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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16 2013가단9548

가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52,18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어선 C의 선주이고, 피고는 위 어선에서 갑판장으로 근무한 선원이다.

군산 지도과 소속 선주들을 대표하는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은 2012. 4. 1. 피고를 포함한 선원을 대표하는 전북ㆍ충남 해원노동조합와 아래와 같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였다.

갑 :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을 : 전북ㆍ충남 해원노동조합 제13조(비율제 임금 및 공동경비) 별표와 같이 협정한다.

(중략) 제17조(선박의 정박 시 보수 지급) ① 갑은 어업을 하기 위하여 선원을 채용한 후 선박이 출항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중에 식료를 지급하고 별표 임금 협약서의 최저 기본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략) 제20조(퇴직금) ① 동일 어선에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기본급 1개월 분의 160%(승선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 계속근로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선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첨부된 별표 임금협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선박소유자는 어획물 판매대금 중 아래의 공동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35%를 선원보합금으로 한다.

1. 공동경비

가. 위탁판매수수료 및 하역비

나. 유류, 어상자, 백미, 식수, 포장지, 냉동작업복 일체 1회분, 각종 필터, 타카 등 이외의 실제 사업경비는 선박소유자 단독 부담으로 한다.

2. 현행 선원법에 따른 최저 기본임금은 선원 월 1,238,000원 이상 지급한다.

재해보상시 적용 최저임금은 1,514,000원 이상으로 한다.

3. 선원의 임금은 매월 1회 정산한다

단, 매월 정산시 0.8짓 공제액 중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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