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3211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1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3.경부터 인천 남동구 H 상가-1006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I’을 운영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I에서, 일명 ‘J’ 등 위조 신분증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피해자 K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SKT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부천 오정구 M’, 가입신청고객란에 ‘K’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SKT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 명의의 SKT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7.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6장의 사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I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SKT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등 총 3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와 위조된 K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N 대리점 대표 O을 통하여 SK텔레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신규신청서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7.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위조된 사문서인 총 396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를 행사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총 132장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I에서, 사실은 피해자 SK텔레콤(주)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그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피해자 회사에 제출된 ‘K’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