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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7고단4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E 가게를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대출 받아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뒤에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대출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1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0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합계 488만 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피해자들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