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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20노9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퀵서비스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물건을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설시한 이유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명의자 불상의 선불폰을 받아 위 선불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증거기록 제543, 544면. 정상적인 퀵서비스 업무라면 굳이 명의자 불상의 선불폰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물건을 수거한 후 무인택배보관함에 넣어두는 업무의 대가로 한 건당 10만 원(경비 제외)의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업무의 내용이나 급여 조건만 보더라도 통상적이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이나 문자가 아닌, 보안성이 높아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업무지시를 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련 있음을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