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9. 03:4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식당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F과 함께 들어가 주류 등을 주문하여 먹던 중, 다른 손님들이 소란을 피웠던 것과 관련하여, F은 “왜 경찰이 오게 만드느냐, 카드체크기가 안되는데 돈을 받지 말지 왜 돈을 받냐. 장사를 똑바로 하지 않고 멍청하게 이렇게 하냐. 업무를 똑바로 하라. 장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먹고 있던 국수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은 자신이 마시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탁자 위로 가 쏟아 부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사 I이 F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H의 어깨 부분을 잡아 당겼고, 약 5분 가량 H이 들고 있던 수갑을 잡아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하여, 경찰관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9. 05:22경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서 대기하며 상황근무 중에 있던 경찰관 순경 J 등에게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씨발 새끼들 너네 같은 새끼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언론에 너네 같은 새끼들 하는 짓거리 다 내보내서 너네 일 다 못하게 하겠다. 너네 같은 새끼는 경찰 자격도 없다. 똥꼬 쳐 먹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의자에서 떨어진 피고인을 다시 앉혀주려던 순경 J의 오른쪽 허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