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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9 2018가단321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C’)은 인천 연수구 D에 신축 예정인 E건물(‘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는 이 사건 건물의 위탁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수탁자로 분양사업자, 주식회사 H은 분양대행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 I호, J호에 관하여 2018. 5. 5.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피고(이하 세 회사를 합하여 ‘매도인 등’)와 원고 사이에 각 분양계약 신청서, 상담내용 확인서, 계약목적물 확인서, 공급계약서, 공급계약서 계약해제조항 변경동의 각서(‘각서’), 미비서류 계약자 분양계약서 보관증(‘보관증’)이 작성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계좌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공급금액 1,217,843,700원(I호), 1,220,097,800원(J호) 제1조 [공급금액 납부방법]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계약체결시 18. 5. 12. 19. 1. 2. 19. 7. 2. 20. 1. 2. 20. 7. 2. 21. 1. 2. 입점지정일 I호 5,000,000 116,784,370 121,784,000 121,784,000 121,784,000 121,784,000 121,784,000 487,139,330 J호 5,000,000 117,009,780 122,009,000 122,009,000 122,009,000 122,009,000 122,009,000 488,043,020 ①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피고가 본조 제2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무통장입금하여야 하며, 이 외의 방법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또한 매도인 등과 C은 각 납부일에 관하여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① 매도인 등은 원고가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2차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중도금을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