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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81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F와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F(사실오인) 피고인 F는 공소사실 기재 2008. 6. 29. 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라 한다)에 참여하지 않았고, 횡단보도를 지나가기 위해 인도에서 기다리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으므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

나. 검사(피고인 1 내지 5, 7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이 선고유예를 한 피고인 F 외에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위 피고인들을 체포한 경찰들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 원심에서 증언하였으므로 위 경찰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며, 위 경찰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F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를 체포한 S의 진술은 체포 직후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체포경위에 관해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F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6. 29. 피고인 F를 체포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V 소속 일경 S은 같은 날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날 19:35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인근 도로에 약 30명이 있었고 경찰들이 체포하러 가자 위 사람들이 인도로 도망을 갔으며, 자신은 도망가는 피고인 F를 인도까지 따라가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S은 원심에서 피고인 F의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이름은 기억이 나고, 이 사건 당시 약 30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는데 자신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을 주시하고 있다가 체포명령과 동시에 따라가 체포하였으며, 그 날 자신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