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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2017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A 사이에 2015. 1. 23.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이하 ‘하나대투증권’이라 한다)는 2014. 5. 15.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가 D이 발행하는 ‘주식회사 D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C는 이 사건 계약에서 사채금 원리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5.경 하나대투증권과 사이에, 원고가 하나대투증권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사모사채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15. 8. 20.경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한 보증금액이 이자연체로 인하여 부실처리됨에 따라 이 사건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도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8호 ㈑목의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 대출금 채무 및 기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 또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없이 본 사채에 관하여 즉시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에 의하여 상실하였다. 라.

D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무렵, D, C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사채금은 합계 503,264,950원{= 원금 500,000,000원 기간경과이자 430,000원 법적절차비용 2,834,950원}이고, C가 2015. 11. 6. 원고에게 29,000,000원을 상환함에 따라 남은 사채금은 487,097,893원 및 그 중 486,869,693원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에 따른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마. 원래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