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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106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08. 4. 1.부터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한국전력공사 산하 원자력발전소, 화력 및 수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폐변압기를 인수하여 이를 분해 및 해체하여 폐기물로 처리하면서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규소강판 등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2008. 4. 1.부터 2012. 3. 2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원고와 한국전력공사 사이의 계약 원고는 한국전력공사 부산본부와 2009년 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PCBs 함유 폐변압기 매각처리용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폐변압기를 인수하여 폐기물 처리를 한 후 잔존 폐기물(액상, 고상, 폐내화물)과 재활용이 가능한 부재(구리, 규소강판, 고철 등)로 분류하였다.

PCBs 함유 폐기물처리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 (목적) 본 조건은 한국전력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폐기물(이하 “PCBs 폐기물”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업체(이하 “계약대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한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용역의 범위) 본 조건에 의거 “PCBs 폐기물”을 위탁처리함에 있어 “PCBs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용역을 포함한다.

제11조 (처리위탁사업종료보고) “계약상대자”는 액체상태와 고체상태별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처리기준으로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사업종료보고를 행한다.

사업종료보고시 액상 및 고상 금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