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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 모텔 앞 도로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블랙박스 영상(CD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좋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이다.

위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