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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2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이고, 피해자 E( 여, 27세) 은 피고인들과 사촌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9. 01:30 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병원 장례식 장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의 오빠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들은 이를 말리겠다고

하면서 피해 자를 장례식 장 밖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일 시경 위 G 병원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 피고인들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과거에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아서 피해자의 집이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었고 망했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의 아버지에 대한 욕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 개새끼’ 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골절( 상악 전 치부 및 상악동 전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순 번 5, 13)

1. 피해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