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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09. 26. 선고 2011구단608 판결

취득가액에 대한 증언 및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사원 2010감심0129 (2010.12.02)

제목

취득가액에 대한 증언 및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대한 증언 및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장의 취득가액이 사실로 인정됨

사건

2011구단60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29.

판결선고

2011.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4.(소장 기재 2010. 2. 1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8,565,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31. 피고에게, 1999. 5. 14. 서울 중구 XX로 0가 00-000 외 0 필지 지상 XX 제0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51,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4. 3. 2. 윤AA에게 5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양도가액을 25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65,000,000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8,565,9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0. 12. 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은 110,000,000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BB의 증언은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은 65.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