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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199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