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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2고단1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1551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2012고단9671호, 2013고단6354호 및...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는 201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2고단1551] 피고인 A와 C는 2010. 3.경 진해시 F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하여 매립면허 및 시공권이 없었고, 위 G 임시우회도로 공사는 자금난으로 2008. 이후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임시우회도로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위 공유수면에 매립할 수가 없어 피해자 H로부터 공사이행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공사금액 70억 원 상당의 폐기물운송 및 처리 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C는 공모하여, 2010. 3. 초순경 진해시 I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은 함께 피해자에게 ‘C가 운영하는 D에서 F 매립공사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G 임시우회도로공사를 D에서 A가 운영하는 E에 57억 원에 도급을 주었으니 도로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유수면으로 매립하기 위한 폐기물운송 및 처리공사를 주겠다. 그런데 자금이 없는 회사에 공사를 주면 제대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공사이행 보증금으로 3억 원을 달라. 그러면 2010. 5.경 매립공사의 1차 기성금 수령시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 D에서 위 E에 위 임시우회도로공사를 57억 원에 도급을 주었다는 취지의 허위계약서를 보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와 ‘폐기물운송 및 처리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