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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고합44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원, 피고인 B, C, D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5. 18. 육군제32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H 뒤에 있는 오락실에서 근무하던 중, 이전에 아는 후배가 오락실 경품을 환전하다가 강도를 당하였으나 오락실 운영이 불법이어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같은 방법으로 오락실 경품을 환전하는 피해자 I(34세)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6. 17. 22:00경 초등학교 친구인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전에 후배가 환전을 하다 강도를 당해 500만원 정도를 빼앗겼는데 오락실에서 신고를 못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내가 환전해 주는 사람을 알고 있고, 언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아는 애들 있으면 연락해서 상의하고 전화를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피고인 D은 함께 있던 친구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설명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6. 18. 05:00경 피해자가 환전을 위해 위 오락실 근처를 지나가자, 위 오락실 근처 골목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피해자가 오락실 쪽으로 가고 있다고 알려주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가리키며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저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범행대상을 알려준 다음 주위 골목에 숨어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대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