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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고합13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전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 C(이하 ‘C’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종로구 D빌딩 2330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가 러시아에 매장량이 많은 유전 2곳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2008. 5.경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상장회사와 합병할 예정인데, 투자를 하면 상장회사의 주식을 받을 수 있고 투자금의 3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보장하겠다. 주가는 3~4배 오를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매장량이 1억 배럴과 2,000만 배럴에 달한다는 러시아 유전은 탐사를 하고 있는 정도였고 그 매장량도 시추탐사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탐사 추정치였으며, C의 2007년도 매출액은 2억 원에 불과하고 6억 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보는 등 자금난으로 인하여 회사 운영도 어려워 직원의 임금조차 체불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우회 상장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장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투자금의 30%에 해당하는 이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경 C 사무실에서 ‘2008. 5. 실시 예정인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주식대금 납입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8.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주식대금 납입금' 명목으로 합계 8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8.경 C 사무실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