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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4.04 2013노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확정되면 별건의 집행유예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가 실효되고,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부당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가 호전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수 있음에도 원심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만지고 도망가는 방법에 의한 것으로 따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루병 등으로 인한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의 미성년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역시 만 19세 또는 그 미만의 미성년자들로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사건으로 2011.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소년부에 송치되었음에도 별건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을 저질러 위 법원에서 2012. 9. 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의 선고를 받은 점, 그 후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서는 충동조절장애 주장을,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는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