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03:50경 부산 남구 C빌딩 지하 2층 ‘D’에 있는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가명, 18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가 깊이 잠들었는지 확인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07:20경 위 D에 있는 토굴방에서, 비스듬히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가명, 21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피해자가 깊이 잠들었는지 확인한 다음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가 촬영한 사진, 피해자 E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