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에 원화로 받는 물품 공급대가가 외화획득사업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465 | 법인 | 1988-11-26
문서번호
법인22601-3465 (1988.11.26)
세목
법인
요 지
선용품생산업자가 원양어선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로 받는 금액은 외화획득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선용품생산업자가 원양어선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로 받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9호의 외화획득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용품 판매가 접대비등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외화획득 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