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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 알 랭 밀리아 과일 잼 제품 소개서 ’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F( 주) 의 광고업무 책임자로서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이 사건 광고 행위자는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이 책임자가 되기 전에 위 소개서가 배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소개서를 회수하거나 위 소개서의 유기농 인증 문구를 삭제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2014. 2. 12. 경까지 광고 행위가 계속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 501호에서 F( 주) 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허위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4. 2. 12. 경까지 G 호텔 등 F( 주) 의 거래처를 상대로 프랑스 알 랭 밀리 아사가 제조한 과일 잼류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개하면서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마치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처럼 ‘AB Certification( 오가 닉 인증) 획득’ 이라는 유기농 인증 문구를 제품 소개 자료인 ‘ 알 랭 밀리아 과일 잼 제품 소개서 ’에 표시하여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