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A로부터 성폭행 당한 피해자에게 A에 대한 선처를 언급한 것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일종의 ‘ 제의’ 로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제의를 피해자에 대한 강요행위로 평가할 수 없거나 그 제의가 강요 범행을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과 A의 접촉 경위가 기재된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 부분과 관련하여, 그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강요행위에 요구되는 사실도 아닐뿐더러 법원에 예단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써, 마치 그 접촉 경위에 관한 기재 부분이 ‘ 공소장 일본주의 ’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이에 살피건대, 우선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 다만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