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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20: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내과의원 앞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효동지하차도 쪽에서 효동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E( 66세) 운전의 F K3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