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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나208010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다음 3.항과 같이 이 법원의 보충 또는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아래에서 4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 달리 특정 않는 한 같고 가지번호를 따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로 연결하여 표시한다’로 수정 제13면 4행의 ‘K’를 ‘E’로 수정 제13면 본문 아래에서 3행의 첫 글자 ‘의’를 ‘에’로 수정 제15면 2행의 ‘피고’를 ‘피고의’로 수정 제17면 본문 아래에서 8행의 ‘매출원장인’을 ‘매출원장 등인’으로 수정 제17면 본문 아래에서 3행의 ‘그’를 삭제 제18면 11행의 ‘L은’부터 14행의 ‘많은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L은 2013. 9. 30. 공급자 L, 공급받는 자 피고로 된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 640,000원의 세금계산서(갑 제37-5호증, 이는 L에서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표기할 것을 피고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와 2013. 10. 30. 공급자 L, 공급받는 자 원고로 된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 2,336,000원의 세금계산서(갑 제37-6호증)를 각 발행한 점, 위 각 세금계산서의 총합계액은 2,976,000원(= 640,000원 2,336,000원)으로 원고가 작성한 L에 대한 매입원장(갑 제36호증)상 2013. 9. 1.부터 2013. 10. 17.까지의 매입금액의 합계 2,576,000원보다 많은 점

3. 이 법원의 보충 또는 추가 판단

가. 피고의 부당이득 액수에서 유통마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① 자신이 원고에게 유통마진을 인정하여 준 바가 없고, 인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자기거래행위로서 무효이며, ② 물품거래행위가 무효이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