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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한복집에서, 피해자 E에게 “ 한복 원단 주문을 해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여러 곳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채무를 갚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는 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5,000,000원을 계좌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합계 361,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E,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 증서, 거래 내역 조회, 각 예금거래 내역 증명, 각 공정 증서, 약속어음, 각 통장 사본, 이체 확인 증명서, 각 출금 메시지, 문자 메시지, 이체 거래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각 메모, 금융거래 명세 조회, 각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2 차 영장 회신 자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많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