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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9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은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 책, 수거 책에 대한 행동 지시 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 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 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3. 13.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약속장소를 정한 후 성명 불상의 행동 지시 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 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같은 날 15:30 서울 강서구 양 천로 485 가양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7,726,45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86,900,91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및 cd 첨부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G 생명보험 해지 관련 서류 등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정기적 금 해지 영수증

1. 피의 자 A의 통화 목록 및 위 쳇 대화내용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