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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안성시법원 2020.07.16 2020가단10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20차2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