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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9 2013고정1087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소재 (주)E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8. 9. 29.경 피해자 (주)F로부터 유니버설 레이저 시스템 머신(Universal Laser System Machine) 모델명 ILS12. 150D 1대(시가 9,559만 원 상당, 이하 ‘위 기계’)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잔금을 모두 완납할 때까지는 피해자가 위 기계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형태의 방식으로 하여 계약금 등 일부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위 기계를 매입하여 피고인 회사에 보관하던 중 2011. 8. 23.경 피해자 허락 없이 공소외 G에게 함부로 매각하여 위 기계 1대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은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계를 G에게 매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계약에 직접 관여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 H의 진술과 물품공급계약서사본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이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물품공급계약서사본은 당사자들의 서명, 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서는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인의 회사 측에 매도하면서 그 실무 담당자인 I에게 초안으로 보내준 것이고, 그 후 I으로부터 위 계약서 초안대로 정식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등의 답변을 들은 바 없이 계약금만을 받고 기계를 매도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계약서사본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효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잔금을 완납할 때까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게 있음을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