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6 2014고정36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부터 같은 해
6. 6.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위 PC방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8.경 위 피시방에서 손님들로부터 음식 대금 27,1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양천구 일원에서 임의로 담배값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29,7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사이버경찰청), EPC방 근무일지, PC방 전산입력 화면, 5월총매출 정산내역, PC방 전산입력화면 출력본(6.2-6.5)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