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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노67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게 된 경위, 전자 우편을 보낸 상대방의 범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