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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4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1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0. 경 경북 경산시 와촌면에서 피해자 C에게 “ 러시아산 갈치, 고등어, 문어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마진이 60~70% 정도 된다.

돈을 빌려 주면 마진의 2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8.부터 같은 해 12. 27.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마치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자, 2017. 1. 5.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을 더 빌려주면 수산물을 판매하여 마진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일주일 내에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생활비 및 스포츠 토토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산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여러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수익금과 원금을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5. 1,000만 원, 같은 달 10. 300만 원, 같은 달 14. 1,000만 원, 같은 달 18. 600만 원, 2017. 2. 9. 400만 원, 같은 달 12. 600만 원, 같은 달 300만 원, 2017. 3. 6. 1,000만 원 등 합계 5,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각 송금 받은 후,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3,100만 원만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