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2 2014가합5396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에 축조된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I씨 24세손 J은 아들로 K, L, M, N을 두었고 그의 아버지는 O이다.

⑵. J의 차남인 L(1830년 출생, 1905년 사망)는 조선 후기 성리학자로 생전에 여러 지역에서 현감, 군수, 부사 등을 역임하다가 말년에 제자들과 함께 대구 달서구 P 일대에 ‘Q’라는 강사를 세우고 후학을 양성하였다.

⑶. L는 아들로 R(1851년 출생, 1911년 사망), S(1897년 출생, 1948년 사망)을 두었다

(나머지 두 아들은 자손 없이 사망하였다). L의 장남인 R에게는 외아들 T(1885년 출생, 1915년 사망)이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없어 U(1906년 출생, 1953년 사망. 호적상 이름은 V이고 원래는 K의 후손이다)가 1926. 5. 6. 사후양자로 입양되었다.

U는 1938. 7. 1. W(1906년 출생, 1985년 사망. X으로 불렸다)과 혼인하였으나 그 사이에 아들이 없었고 둘째 부인과 사이에 아들로 Y(1940년 출생), Z(1947년 출생), AA(1950년 출생)을 두었다.

한편 W은 U의 사망 후인 1965. 3. 22. AB(U 동생인 AC의 아들이다)을 U의 사후양자로 입양하였다.

L의 다른 아들인 S에게는 외아들 AD(1917년 출생, 1988년 사망)이 있었는데, 그는 아들로 피고 B(1955년 출생), E(1962년 출생), C(1966년 출생)을 두었고, 피고 G은 피고 E의 아들이다.

⑷.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AE은 J의 장남인 K의 후손이다.

나. W의 재산 출연 등

⑴. W은 1985년경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L를 기리면서 Q의 재건 등을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에는 ‘제 토지’ 등 별지 목록 기재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비롯하여 상당한 재산을 A 종중(이하 ‘A 종중’이라 하고, A 종중의 명칭은 L의 Q에서 유래한 것이다)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증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I씨 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