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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39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23. 22:1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3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타로 점 집 카운터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곳에 있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알려준 금고 비밀번호를 맞추고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를 금고 열쇠구멍 안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H 상대 통화 확인 보고)

1. 피해장소, 피해 금고, 드라이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500만 원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후 피고인 B에게 거짓 진술을 권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전과{ 피고인 A는 2016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범행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 및 경제적 환경,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