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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14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등의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5. 1. D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 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6. 7. 1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6. 6월 임금 70만 원, 2016. 7월 임금 35만 원 합계 105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근로 계약서

1. 핸드폰 메시지, 이메일, G 마켓 등록 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의 점), 같은 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