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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구단1107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9. 6. 26. 피고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마치고, 포항시 북구 C에서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여 왔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는 2016. 5. 24. 07:30경 이 사건 주유소에 정차해 있던 E 콘크리트 믹서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등유 106ℓ 가량이 주유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7.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하였고, 상호를 ‘F주유소’로 변경한 후 2016. 6. 13. 피고에게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지위승계)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7. 22. 원고에 대하여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7, 8,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주유소에는 적발 당시 직원 1명이 출근시간에 바쁘게 주유하고 있었는데, 잠시 기다려 달라는 직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경유ㆍ등유 겸용 주유기에서 직접 주유를 하다가 착오로 등유 주유기를 작동하여 이 사건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였으므로,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이 사건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게 된 경위, 주유량이 많지 아니하고, 이전에는 위반행위가 없었던 점의 사정과 이 사건...